공지사항

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지사항입니다.

2018년도 좋은이웃그룹홈 세입 및 세출 결산서 공고

  • · 작성자|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19-03-29
  • · 조회수|930
  • · 기간|2029-03-30
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
2018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
관련근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
 
- 시장, 군수,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, 세출결산서를 시, 군,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